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정5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B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인 혼인 관계정보 시스템에 기록,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불리한 사정 : 범행동기 그 밖에 취득한 이익, 공범의 양형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