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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아사원 중국집 앞 도로를 덕산동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왼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48세)의 우측 엉덩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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