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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초등학교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화농협 쪽에서 경화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비가 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팔 및 가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국가유공자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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