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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3 2015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파출소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91세)의 왼쪽 발을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기록출력지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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