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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3.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정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아직 대학생인 점, 한 차례의 동종벌금 전과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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