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는 2014. 2. 12. 20:03경 술을 먹어 자동차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가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 E(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김해시 서상동 ‘5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내동에 있는 '연지1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