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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5 2015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였으나 2015. 5.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날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3:58경 당진시 송산로에 있는 선호찜질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선호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11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본건 범행은 위 항소심 재판 계류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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