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12. 5. 13:02경 당진시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마을 입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