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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신천교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동에 있는 선업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2년, 2003년, 2004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그 성행을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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