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10:1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동태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