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27. 1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건방지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B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