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7년 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19: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 및 피해자 B(45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들 있는데, 왜 자꾸 욕을 하냐 너 생일이라서 축하해주러 왔는데 왜 그러냐 사람 좀 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이마)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B)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