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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7:00경 안양교도소 7동하 2실에서 피해자 C(35세)와 방석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경책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범행도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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