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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과장으로 직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코스 피 200 지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B, D, E 사이트를 개설하고, F는 B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및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4 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B, D, E를 개설하여 ‘ 코스 피 200 지수 선물거래’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D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308,544,500원,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1,046,599,010원, E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145,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가 아님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N, H, C, O, L,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외장 하드에서 복원된 파일 인쇄 첨부), 영장 회신자료

1. 각 사이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5.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4조 제 27호, 제 38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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