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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9 2018고단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 단위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 피 200 지수 등 선물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설 선물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고, 이용자들에게 사설 선물사이트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눠 갖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 봄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 이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개발한 “H” 이라는 명칭의 사설 선물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2016. 10. 11.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 “H”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카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 아프리카’ BJ 등을 통하여 위 “H” 사설 선물사이트를 홍보하여 J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H”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거나, 회원들 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Q) 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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