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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투자판단을 일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고객의 주문관행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는 ‘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투자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매매 종목, 물량, 가 액, 매수시기나 수량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이를 결정하여 50회에 걸쳐서 매매거래를 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는 ‘ 투자 일 임업 ’으로 행하는 경우, 위 법률 제 7조 제 4 항 등에서 정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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