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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07833
보험료(동정맥수술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원고)가 주요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금 3,6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보험기간 35년, 만기 및 입원 장해시 보험수익자 B’이라는 내용의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건강특약 약관 제8조(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과 관절염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1. “신부전증”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신부전으 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 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다. 2003. 4.경 원고에게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3. 4. 18.경 만성 신부전에 따른 혈액의 인공투석을 위하여 인공 동정맥루 동정맥루란 혈액투석을 위하여 동맥(artery)과 정맥(vein)을 연결한 통로(fistular)를 뜻한다.

형성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형성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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