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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관계 G 단체는 1958년 경 서울 용산구 H에 설립된 대한 노인회 용 산 지회 산하 I 소속 회원들과 그 지인들 총 38명이 1968년 경 본인 및 후손들의 사후 안장 장소를 물색해 광주시 J 토지 등 K 일대 22 필지를 매수한 후 자치 규율을 정해 조직 ㆍ 운영한 비법인 사단이다.

L 단체는 위 J 토지에 분묘를 조성한 위 G 단체 소속 회원 및 그 지인( 이후 사망한 회원의 유족 대표 1명) 등이 1989년 경 위와 같이 구입한 J 등 그 일대 토지와 부속건물, 위 J 토지에 조성된 분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ㆍ 운영한 비법인 사단이다.

M는 2010. 10. 경부터 G 단체 및 L 단체 소속 임원들의 사무를 보좌하면서 위 J 토지의 양도에 관여하였고, 2012. 2. 경부터 는 L 단체 총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N은 2004년 경부터 L 단체 회장을 역임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며, O은 2003년 경부터 2015. 7. 경까지 G 단체 재무이사 겸 L 단체 재무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각자 L 단체의 자산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 임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L 단체 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G 단체 총무이사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 횡령 금원의 보관 경위] M, O, N은 2011년 경 광주시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소유자 P 및 L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L 단체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분 묘 이전에 따른 보상금 협의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2014. 4. 2. 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에서 L 단체를 대표하여 Q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5. 7.까지 중도금 5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기지급한 계약금은 L 단체에 귀속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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