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4』 피고인은 2015. 5. 6. 00:02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생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23』 피고인은 2015. 6. 23.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호남고속도로 2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