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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3고단2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접치재를 승주읍 방면에서 주암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우측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도로상에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 피해자 E(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화물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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