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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광주방면) 15.8km의 지점 도로 상을 순천IC 쪽에서 주암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및 2차로를 따라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테라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8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광주방면) 15.8km의 지점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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