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04 2014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1: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앞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구만리 개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