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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08다4755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접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방해를 받거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그 방해나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어서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사람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소음 등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방지청구, 즉 소음방지설비의 시공청구나 소음발생행위의 중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99. 7. 27.선고98다47528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가 현대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그리고 국가의 산업경제활동 등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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