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바,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