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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은 가운데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바,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원심 판시 확정 판결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력,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이미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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