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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은 벌금 5,000,000원을, 제 2원심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수강명령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범행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서 처벌을 면하려 하다가, 조사 과정에서는 지인이 운전했다면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선처하였는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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