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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부양가족과 직장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이미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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