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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9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질병명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관계망상, 피해망상, 현실 검증력 상실’의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오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범행 수법, 범행 후 수사받을 때의 태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아무런 면식도 없고 범행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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