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그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의존증 환자로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주취 중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