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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4 2016가단147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3. 망 C의 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망 C은 같은 해

4. 21.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망 C은 2007. 7.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D가 있었는데, D는 이 법원 2007느단36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2006. 3. 3.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빌렸고, 같은 해

4. 2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망 C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차액인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경 E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작업총괄 및 실행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망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망 C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E회사이 2006. 4. 21. 망 C의 은행계좌로 66,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망 C은 이 중 30,000,000원만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망 C으로부터 2006. 3. 3. 대여금 6,000,000원과 위 미지급금 36,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망 C이 2006. 4. 21.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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