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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60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무렵 피고의 남동생인 C과 물품거래를 하고 있었다.

나. C은 2013. 11.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현금담보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와 C이 주식회사 뱅크웰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며, 원고가 2개월 전에 요구할 경우 C이 위 현금담보 30,000,000원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 위 현금담보 30,0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지시에 따라 위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C의 은행계좌로, 나머지 20,000,000원은 뱅크웰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C은 2014. 11. 10. 원고에게 2015. 2. 10.부터 채무액 30,000,000원을 월 5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지급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에게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협약에서 정한 대로 위 30,000,000원 중 일부 변제된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업무제휴협약서(갑 제1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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