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6. 9. 2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율 연 45.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의 금융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순번 이체일시 금액(원) 1 2006. 10. 16. 219,130 2 2006. 11. 17. 311,000 3 2006. 12. 20. 312,500 4 2007. 01. 19. 312,000 5 2007. 02. 22. 313,500 6 2007. 03. 15. 308,850 7 2007. 04. 19. 313,000 8 2007. 04. 20. 312,040 9 2007. 05. 23. 313,460 10 2007. 06. 15. 309,670 11 2007. 07. 23. 100,000 12 2007. 07. 31. 216,070 13 2007. 08. 21. 314,000 14 2007. 09. 19. 310,060 15 2007. 10. 18. 313,000 16 2007. 11. 20. 311,000 17 2007. 12. 26. 315,000 18 2008. 01. 18. 312,000 19 2008. 02. 19. 250,000 20 2008. 02. 22. 63,000 21 2008. 03. 24. 313,000 22 2008. 04. 30. 315,000 23 2008. 05. 21. 313,780 24 2008. 06. 20. 310,000 25 2008. 07. 15. 105,881 26 2008. 07. 21. 207,300 27 2008. 09. 01. 320,000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9229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09. 3.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3,492,569원과 그 중 3,124,250원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변론종결일은 2009. 3. 20.이다), 위 판결은 2009. 4. 16.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2.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