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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0:4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cc의 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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