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4:2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혼다 NBC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