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152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1) 피고는 2013.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3. 13. 입찰을 실시한다는 긴급 물품구매입찰(이하 ‘39번 입찰’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고, 2013. 3. 8. 설명회를 개최하여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2) 피고는 2013.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3. 14. 입찰을 실시한다는 긴급 물품구매입찰(이하 ‘40번 입찰’이라고 하고, 위 ‘39번 입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고, 2013. 3. 11. 설명회를 개최하여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나. 원고의 입찰참가 (1) 원고는 해외공급자로부터 입찰 및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대행업체로서 2013. 3. 12. 위 입찰공고에 따라 39번 입찰품목인 신선양파 360톤 전부와 40번 입찰품목인 신선양파 2만톤 중 360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당시 39번 입찰의 해외공급자 ‘LAIWU MANHING FOODS CORPORATION'로부터, 40번 입찰의 해외공급자 'LAIWU MANHING VEGETABLES FRUTIS CORPORATION’(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각 해외공급자’라고 한다)로부터 각 공급자 확약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납품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낙찰자 선정 (1 39번 입찰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2013. 3. 13. 입찰을 실시하였고, 40번 입찰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