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6가단21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9. 11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9. 11까지 연 6%, 다음날부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