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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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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015년 9월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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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2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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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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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2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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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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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3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