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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1382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6,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5년 9월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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