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6 2016가단23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9,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거래한 동도금 등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