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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6가단256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2016년 12월경 작성한 약정서에 기재된 9,820,000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5년 5월경 공사한 ‘C’의 미지급대금 1,000,000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5년 5, 6월경 공사한 ‘진천현장’의 미지급대금 800,000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년 8월경 ‘D’의 미지급대금 4,000,000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년 10월부터 12월경까지 공사한 ‘E’의 미지급대금 12,000,000원 합계 2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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