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월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1 세, 남 )에게 " 지게차 작업을 해 달라, 지게차 사용료는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지불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지게차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4,4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내용 및 G 대표 H 자료 제출)
1. 각 지게차 임대료, 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