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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군산 대학교 방향에서 나 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불분명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여, 65세) 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하복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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