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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7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경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4. 23.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 시 미룡동에 있는 빈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미성로 479에 있는 아구마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이긴 하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본인이 크게 다친 점,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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