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에서 시공 중인 C 교회 건설현장의 골조공사를 하청 받은 골조공사 팀장이고, 피해자 D은 B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8:50 경 광주시 E에 있는 “C 교회” 건설현장 공사장 내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고 임의로 다른 인부를 불러 거푸집 해체 작업을 시킨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위 공사현장에 쌓아 놓은 거푸집을 발로 밀쳐 높이 약 3-4 미터 아래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 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을 우려한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와 업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