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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 씨발년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바, 피해자가 2013. 4. 2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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