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9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16: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6-5 개나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9세)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손목을 빼내려고 하자 빼지 못하게 더 강하게 손목을 붙잡아 끌고 다니고, 이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붙잡힌 손목을 빼낸 후 항의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짓누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CD 동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