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0:2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41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놓고, 작은 방 바닥에 있는 옷가지 위에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올려 두어 이 불씨가 방바닥과 벽 등을 타고 집안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E 등 이웃들이 거주하고 있는 412동 아파트의 일부인 103호에 불을 놓아 103호 내부 및 복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화재 감식 결과서),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2 년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용돈을 놓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20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외출을 나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