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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1 2018고단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08:4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175-1 대학로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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