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1 2018고단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08:4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175-1 대학로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