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6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2. 13:41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5:2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운행) 사건 이첩 공문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