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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6고단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김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시 C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이 땅에 전원주택을 공동 개발하자. 위 부지를 8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은행대출도 곧 나온다.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내라. 토목공사 관련 도면과 기타 경비로 들어간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지에 대해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 11.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500만 원, 같은 달 14. F의 명의의 위 계좌로 150만 원, H의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50만 원, 같은 달 31. H의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8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거래 내역서 첨부), 부동산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협의 약정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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