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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2018누6361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합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글상자 속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토지는 최근 2017년 8월 및 2018년 2월, 각각의 필지에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신청인이 동일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및 지정당시 거주자 요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피고가 부적합 처분을 하자, 당사자가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건은 행정심판 재결이 완료되었으나 1건은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득 토지사용권자의 불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토지사용권이 중복되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B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휴게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개정 고시’ 제5조 제2항 [별표 3]에 따른 신청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 불복 절차가 완료되거나 기득 토지사용권자의 권리포기 등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마지막 행의 “을 제5, 8, 9, 13호증”을 "을 제5, 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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